[연차 질문] 입사년도를 회계년도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도움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차 초보회계담당자입니다.
연차발생일을 '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쇼!
예시로
'A' 라는 근로자의 입사일은 2024년 3월 1일입니다.
이 근무자의 입사일 기준
2024년 휴가 발생일은 당해년도 휴가 수 11일
입사 1년째인 2025년 3월 1일에는 휴가 수 15일
입사 2년째인 2026년 3월 1일에는 휴가 수 15일
회계년도 기준
입사년(2024년) 휴가 발생일은 당해년도 휴가 수 9일
2년차 2025년 1월 1일 휴가 발생일은 12.5일 + 2일 = 총 14.5일
산정근거 (입사년 재직일 306일/366일) * 15일
2일(월차) 2025년 1월 1일 ~ 2월 1일
3년차 2026년 1월 1일 휴가 발생일은 15일
이 계산식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산정근거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작성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대다수의 회사가 귀하가 예시로 기재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며 다만, 퇴직시에는 휴가 정산을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에는
제도 도입일자 기준으로 12/31까지 잔여 기간에 대해 15일에 비례하여 선부여하고
향후 1/1에 연차 부여 시에 기존 부여하였던 부분을 상계 공제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직접 하시기 복잡할 수 있어 노무사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