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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 입사년도를 회계년도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도움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차 초보회계담당자입니다.

연차발생일을 '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쇼!

예시로

'A' 라는 근로자의 입사일은 2024년 3월 1일입니다.

이 근무자의 입사일 기준

2024년 휴가 발생일은 당해년도 휴가 수 11일

입사 1년째인 2025년 3월 1일에는 휴가 수 15일

입사 2년째인 2026년 3월 1일에는 휴가 수 15일

회계년도 기준

입사년(2024년) 휴가 발생일은 당해년도 휴가 수 9일

2년차 2025년 1월 1일 휴가 발생일은 12.5일 + 2일 = 총 14.5일

  • 산정근거 (입사년 재직일 306일/366일) * 15일

  • 2일(월차) 2025년 1월 1일 ~ 2월 1일

3년차 2026년 1월 1일 휴가 발생일은 15일

이 계산식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산정근거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작성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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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대다수의 회사가 귀하가 예시로 기재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며 다만, 퇴직시에는 휴가 정산을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에는

    제도 도입일자 기준으로 12/31까지 잔여 기간에 대해 15일에 비례하여 선부여하고

    향후 1/1에 연차 부여 시에 기존 부여하였던 부분을 상계 공제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직접 하시기 복잡할 수 있어 노무사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