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퇴사시 불이익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려합니다
우선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 다니던 택배사를 그만두고
새 택배사에 이직한지 두달 가까이 되갑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현재 다니고 있는 택배사에 퇴사여부를
밝힌건 한달은 안됐지만 한달 가까이 되갑니다
인수인계 할 사람 구해주고 나가는게
택배업에선 도덕적으로 맞는거긴하나
현 일하는 택배사에서
처음 근무 시작할때 협의되지 않은 휴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퇴사의사를 밝힌 후
제 배송구역인곳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구역을 줄여버렸습니다
여러가지 불만 사항이 많았으나
그만 둘 입장에서 나쁘게 끝내고 싶지않아
따로 불만사항에 대해 언급은 안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인수인계 받으실분이
몇일내로 오신다했는데
자꾸 말이 바뀌며 뒤로 미뤄지는것에 대해
큰 불만이 생겨
그 날짜를 제가 맞춰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택배사에서 말한 날짜를 제가 안채워주고 나갔을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택배업은 개인사업자 내고 하는건데
근로기준법에 들어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은 당사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각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 모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택배업 종사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인수인계 기간 및 날짜에 대해 구두상으로도 합의했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택배기사에게 인수인계 기간이나 인수인계 자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확한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노동법령에 "인수인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즉, 인수인계는 도의적 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원활한 이관을 위해 협조한다”는 정도의 규정만 있고, 후임자를 구하거나 일정 날짜까지 채워야 한다는 의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후임자를 구해와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표준계약서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회사에 맞춰야 하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회사 측이 지정한 날짜까지 근무하거나 인수인계 일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택배사와 구두계약, 또는 불공정 조항이 강요되는 경우에도 표준계약서 이외의 “강제근로”를 요구받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퇴사 통보 및 불이익 가능성
인수인계를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날짜를 채우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 손해배상 등 강제적인 불이익을 법적으로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므로 구두상 불이익을 주려 해도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간혹 점주가 인수인계 비용 등 명목으로 금전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관련 단체(노동조합, 공정위 등)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택배업종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업무위탁형 '개인사업자'로 등재됩니다. 이는 택배사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신고시키는 구조로, 사업소득세를 내고 4대 보험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해고예고, 퇴직금,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기준법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업무지시,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에서 사용종속관계가 강하면 노조에서는 근로자성을 주장해 분쟁 중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와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인수인계 등 구체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택배기사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택배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된 형태
2) 본인 사업자등록으로 택배회사와 지점 계약 등을 하여 사업자로 운영하는 형태
근로자로 고용된 형태면 택배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도급계약식으로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생합니다.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퇴사절차 + 인수인계 등에 협력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도급계약 즉 사업자로 계약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사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택배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구역축소 통보를 하여 약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약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택배회사가 먼저 약정을 위한 경우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부터 명확하게 확정한 후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