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가 넘어졌습니다
공원에서 겉옷을 손에 든 채로 보행자 도로를 걷고 있었는데, 돌풍이 불어 옆으로 날리는 제 겉옷에 자전거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전거가 보행자 도로 위에서 주행하다 일어난 사고이고, 운전자는 뒤에서 사람 간다고 말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 듣지 못 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드렸는데 이제 좀 괜찮다 하셔서 구급차는 돌아갔고, 경찰 분들도 오셔서 상황듣고 인적사항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분께서 일단 엑스레이 찍어보고 치료비가 나오면 청구하겠다 하셔서 일단 연락처 교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겸용 도로도 아닌, 일반 보행자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제가 치료비를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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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께 해당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도로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연력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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