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종속관계가 어느정도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업무의 내용, 이윤창출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