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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Charles23.05.19

프리랜서 장기근속으로 정규직 전환 가능 여부

프리랜서 신분이라서 3.3%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업무 형태는 100% 내근직이며, 본점 직원들과의 업무 협업을 하고 있으며, 지사 전체 업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며, 주 5일 근무 입니다.

상시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아니라 불편함이 많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지만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는 고정급 월급 받는 내근직인데,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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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이 경우 사실상 정규직인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질문자님

    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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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가능하고, 건강보험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퇴직금 요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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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의 고용형태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지위확인을 받을 것인지

    추후 프리랜서 계약종료에 대해 근로자성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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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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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종속관계가 어느정도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업무의 내용, 이윤창출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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