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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

택시기사와 다툼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어제 친구와 술을먹고 밤11시에 카카오택시를잡아서 집으로오는데 삼거리에서 좌회전 후 우회전해서 쭉오면 되는데 택시기사가 갑자기 다른길로 빙돌아가길래 택시요금 더나오게 할려고 일부러저런다 생각들어 혼잣말로 욕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릴때 빙돌아가시냐고 그러지말라고 하고 카드결제 후 내렸는데 택시 기사도 열받았는지 소르지르면서 내려서 저한테 오라고 손짓하길래 그냥 가시라고 손짓했는데 갑자기 달려오면서 계속 쫒아오길래 무서워서 저도 도망갔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택시를 오갈때 잡은 이력이

친구집갈때 17시40분쯤 출퇴근시간에도 13분 요금7천원나왔는데

올때 밤11시 차도안막히는데 19분 요금 9천원 나온게 카카오택시 이용내역에 남아있네요 분명 돌아서 돈 더나오게 한게 확실합니다

모욕죄는 일대일 상황에서 택시기사와단둘이만있었는데 공연성으로인해 모욕죄고소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정도사안이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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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일대일 상황이라는 점이 명확한바, 추가적인 내용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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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택시기사와 1:1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욕설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택시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 기재한 내용 외에 다른 부분은 알지 못하나 위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할 가능성이나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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