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급여인상시 1월 직원 연차수당도 소급 적용 되는지 여부?
2월에 급여인상되었습니다. 1월 급여도 소급 적용 됩니다. 1월에 연차수당 지급된 직원이 있는데 연차수당도 소급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의 통상임금으로 적용되므로 2월에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방법은 회사의 취업규칙의 정함에 따라 지급하면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년 1월 발생휴가의 청구권이 12월 31일까지이고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24년 12월 통상임금으로 보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에 대하여 인상된 통상임금이 소급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하여, 2024년 12월31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여 2025년 1월 임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할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인 2024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발생하는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수당 의미가 작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된 미사용수당이라면 해당 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4.12.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인상된 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