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안 하면 급여 반환 해야되나요?
제가 23년도 6월부터 25년도 3월까지 일 했는데,
24년도9월에 시급 13500원으로 오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그 전 까지는 저포함 모든 알바생이 그 해에 최저임금9860원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고 일 잘하면 12000원에서 12500원으로 시급이 오르는 것은 계약서 작성을 따로 안 하고 오른 시급을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만 두면서 각종 연장, 야간, 공휴일, 명절 수당을 달라 하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들어 12500원 시급 받을 때 계약서 상에는 9860원으로 계약 되어있으니 12500-9860=2,640 너가 한 시간 당 2,640원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니 이걸 지금까지 너가 일한시간만큼 계산해서 반환하라고 합니다.
현재 점장이 저의 근무표를 엑셀로 작성하여 둔 것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달마다 저의 달라진 시급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오른 시급으로 근로계약 작성을 안 했어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다르게 실제로 임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 시급이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최저시급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는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오른 시급으로 근로계약 작성을 안 했어도 근무표에 명시된 시급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오른 시급에 대한 합의를 증명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면서도 인상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그 차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엑셀을 근거로 시급의 변동이 있었음을 주장하시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작성하신 엑셀파일이 점장이 작성체크한 것이고
이를 점장도 인정한다면 청구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