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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에뮤82
공정한에뮤82

계약서 작성 안 하면 급여 반환 해야되나요?

제가 23년도 6월부터 25년도 3월까지 일 했는데,

24년도9월에 시급 13500원으로 오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그 전 까지는 저포함 모든 알바생이 그 해에 최저임금9860원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고 일 잘하면 12000원에서 12500원으로 시급이 오르는 것은 계약서 작성을 따로 안 하고 오른 시급을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만 두면서 각종 연장, 야간, 공휴일, 명절 수당을 달라 하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들어 12500원 시급 받을 때 계약서 상에는 9860원으로 계약 되어있으니 12500-9860=2,640 너가 한 시간 당 2,640원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니 이걸 지금까지 너가 일한시간만큼 계산해서 반환하라고 합니다.

현재 점장이 저의 근무표를 엑셀로 작성하여 둔 것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달마다 저의 달라진 시급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오른 시급으로 근로계약 작성을 안 했어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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