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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친화적인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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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6월 초에 대표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번 달 까지 근무하고 마무리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위 발언은 녹취하지 못하였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추후 진행된 면담에서 "회사의 요청으로 인해 6월까지 근무하게 되지 않았냐"는 저의 발언과, 대표님도 동의한 내용의 녹취입니다.

위 녹취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증거로써의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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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녹음 자료로 해고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고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다시 한번 해고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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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의 녹취로는 권고사직 처리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퇴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했다는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대화 녹취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있고 활용이 가능합니다만

    이를 제출/활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속기록으로 만드는 등 텍스트화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대화한 내용의 녹취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보면 부당해고 보다는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한 합의퇴직에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음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봐야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계속근무를 요청하는데

    회사에서 거부하고 퇴사처리를 한다는 내용으로 녹음이 되어 있다면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