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일용직 근로자는 인건비 미지급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떼인 돈 받기가 특수고용직보다 수월하다고 하더군요.. 건설기계임대업자 대금지급과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지급에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서 그런건가요? 왜 특수고용직은 미지급금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려운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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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신속·강제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고용직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해 임금이 아닌 ‘계약대금’이므로 노동청 관할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하도급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행정기관 개입과 강제력이 약해 회수까지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다만, 특수고용직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청 절차를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및 노동관계법령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 및 법령인데 특수고용직은 사각지대로도 볼 수 있는데 노동관계법령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급받지 못한 보수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용근로자보다 구제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