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단축 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퇴직연금 (DC형) 적립금액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적립은 매월 1회 하며, 월 급여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들을 /12 만큼 적립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단축 전 급여(근로계약서)로 퇴직연금 적립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하다가 연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동안 동안에도 단축 전 급여로 퇴직연금 적립하는게 맞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연이어 사용하면,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여야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모두 제외합니다. 즉,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으로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
(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 (12-육아휴직기간)
다만, 1년의 전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하였다면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