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재량것 안줘도 되는
얼마전 아는지인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중에 그회사는 연차수당을 주지않아서 그냥다쓰는편이다라고하는데 원래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안줘도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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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 하 적치해 둘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