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꽉채우는 회사 급여도 많이 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주52시간을 회사에서 꽉 채웁니다.심지어 연장 근무하면 좀 더 추가되는데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되는거 기록했다가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한도는 1주 52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나,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 업종이 아님에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한 뒤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 초과 자체가 위법입니다.
여타 근로계약 조건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