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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꽉채우는 회사 급여도 많이 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주52시간을 회사에서 꽉 채웁니다.심지어 연장 근무하면 좀 더 추가되는데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되는거 기록했다가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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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한도는 1주 52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나,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 업종이 아님에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한 뒤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 초과 자체가 위법입니다.

    여타 근로계약 조건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