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4대보험을 떼야하나요?
퇴사하는 직원에게 연차 미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4대보험을 어떻게 반영해야하나요? 4대보험 상실일은 1일이라 한달치로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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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상실일이 1일이면 6월 말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7월 보험료는 나오지 않고 일단 6월 급여 + 연차수당에 대한 6월 보험료를 공제하고 이후 상실신고 후 정산보험료가 나오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되기에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을 합한 금액에 4대보험료를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소득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비과세 항목이 아닌 과세항목이므로 4대보험 공제시 반영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면 될 것이며,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공단을 통한 퇴사자 정산을 진행하시어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