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복직일 변경 문의합니다
육아휴직자의 복직일 변경 문의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24. 1. 2. ~ '25. 1. 1.까지(휴직원의 휴직기간)라서 복직을 25. 1. 2.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원에 의해 복직일을 25. 1. 1.(휴직기간 ~ 24.12.31.)로 변경할 수 있나요?
1월 1일은 공휴일인데 그날을 복직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복직일이 상이하다면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복직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1월 2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로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정하여 사용중이라면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변경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복직일로 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복직일이 공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출근 여부를 떠나서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육아휴직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므로 사용자가 복직일 변경을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을 개시일과 복직일로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일도 복직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청하여 개시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의 복직일의 경우 공휴일로 지정하고 해당 일의 유급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전에 신청했던 복직일자가 수정이 되는 부분이므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해보이며, 육아휴직 확인서 및 신청서 상의 고용센터의 자료가 수정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