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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복직일 변경 문의합니다

육아휴직자의 복직일 변경 문의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24. 1. 2. ~ '25. 1. 1.까지(휴직원의 휴직기간)라서 복직을 25. 1. 2.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원에 의해 복직일을 25. 1. 1.(휴직기간 ~ 24.12.31.)로 변경할 수 있나요?

1월 1일은 공휴일인데 그날을 복직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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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복직일이 상이하다면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복직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1월 2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로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정하여 사용중이라면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변경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복직일로 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복직일이 공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출근 여부를 떠나서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육아휴직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므로 사용자가 복직일 변경을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을 개시일과 복직일로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일도 복직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청하여 개시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의 복직일의 경우 공휴일로 지정하고 해당 일의 유급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전에 신청했던 복직일자가 수정이 되는 부분이므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해보이며, 육아휴직 확인서 및 신청서 상의 고용센터의 자료가 수정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