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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레아212
친근한레아21223.06.15

연차 신청 철회와 사직일자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7월 말일에 퇴사하기로 했는데, 사업장에서 인수인계자가 많아서 더 빨리 퇴사가 가능하다고

6월 말로 조정이 된다고 해서 제가 6월16일까지 근무하고 말일까지 연차로 사용해서 더 빠르게 퇴사 가능하냐고 물었고

가능하다고 해서 인수인계 준비 중인데,

연차사용내역을 보니 6월 16일까지 근무하고 말일까지 2주간 연차 사용한거에 대해 1주 주휴 공제를 연차에서 뺀다고 합니다.

회사에 남는 사람을 위해서 호위를 베풀어서 퇴직일자 맞춰줬는데

막상 주휴까지 차감한다니 호위를 호이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렇게 까지 손해보면서 퇴사할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 질문

연차 신청한 10개에 대해 사용 철회하고 사직서 16일로 제가 제출하면 사용자 승인이 없어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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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가 주휴를 빼는게 원칙에 어긋나는건 아니나 굳이 그렇게까지 할 상황은 아닌 듯 하네요.

    다만, 사직 일자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갑작스레 6/16자로 당겨서 퇴직하는건 어려울 듯 합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가 6/16~6/30까지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해서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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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철회하고 16일로 그만두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어차피 16일 후에 출근을 안할텐데 어떻게 해도 딱히 본인에게 금액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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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신청과 사직일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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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신청이나 철회 절차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새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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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직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앞당길 수 없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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