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주간근무에서 점심시간 30분 그리고 오전에 15분 담배피는시간 오후에 15분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준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흡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아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30분, 오전 15분, 오후 15분 초 1시간을 부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담배를 피우든 뭘 하든 그건 근로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휴게시간만 정하면 됩니다. 15분 단위로 정해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굳이 담배피는 시간이라고 할 것 없이 휴게시간이라고 하여도 되겠습니다.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오전 15분 점심 30분 오후 15분으로 하여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업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누어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사정이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휴게시간를 일괄로 부여할 수 없다는 경우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