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없이 주방스텝으로 일하면 처벌대상인가요?
1.서빙아르바이트로 근무중
일방적인 통보로 주방스텝으로 전환되어
메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조가 아닌 전담으로서 메뉴를 만들도록
출근 이후에 일방적으로
요구받았는데 보건증 1년 만료로 보건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고하는 경우 업장의 처벌 외에, 저 또한 처벌대상일까요?
2.임금이 일부 누락되었습니다.
구두상의 안내(수습기간 없음.)와
계약서상의 내용(수습기간이 1달이며 90퍼센트를 지급함.)
일부 불일치하는데
수습기간 항목에는 수습이 없으므로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계약서에 따른다더래도
10퍼센트가 넘는 금액이 누락되었습니다.
명세서를 요구하였지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시간또한 구두로 진행되며
근무시간 표기또한 종이에 적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 종이를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근무시간 증명을 어떤식으로 해야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업 등의 업종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보건증을 필히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회사에 과태료 등의 처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보건증 미소지 적발 시 해당 가게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 과태료를 이유로 근로자님에게 불이익을 줄 공산도 큽니다.
임금체불 증명은 보통 CCTV, 교통카드기록, 구글맵 등을 이용합니다. 단순히 근로자님께서 표시한 출퇴근 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주가 체크한 출퇴근 기록은 임금체불 근거가 됩니다. 임금체불의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다면 노동청에서 강제수사로 전환해 사업주가 기록한 출퇴근 카드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