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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정
유나정

중도입사자 일할계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 일할계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근로자 정보:

월급여액 2,500,000원 / 209시간 / 무급휴무일(토요일), 주휴일(일요일)

1) 5월 7일에 입사하신 경우에 일할 계산할 때 토요일(무급휴무일)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5월 중도입사자 월급여액 계산=250만원*(25/31)

2) 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모두를 유급 휴무로 하여, 243시간으로 계산하는 사업장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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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5/7~5/31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위와 같이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면 월소정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그렇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즉, 주휴일은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므로, 2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5월 7일에 입사하신 경우에 일할 계산할 때 토요일(무급휴무일)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5월 중도입사자 월급여액 계산=250만원*(25/31)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250만*(20/26)도 되는 등 다양합니다.

    2) 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모두를 유급 휴무로 하여, 243시간으로 계산하는 사업장도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가능하며 토요일이 유급 휴일로 처리될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243시간이 됩니다.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