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은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언론에서 개그맨 이진호씨 불법도박관련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에게 증여세를 받아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여거래인 것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이지만, 연대납세의무가 있기에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증여를 한 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진호에게 빌려준 연예인들은 금전을 빌려준 것이지 당초부터 받지 않겠다면서 준 것과는 다릅니다.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한 증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은 1) 증여행위가 성립되고 2) 증여받은자가 증여세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증여라는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여를 입증하기 위한 차용증이나 기타 내용이 없이 빌려 준 경우 증여로 볼 여지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진호가 채무를 면제받으면 증여세 대상인 것이지, 받을 목적으로 빌려준 사람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