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26-3 코드, 사유와 적합한가요
1년 쯤 다닌 직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하긴 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서, 권고사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26-3 코드가 적합할까요? 최대한 회사와 근로자에게 피해안가게 코드 작성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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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를 한 때는 26-3코드로 상실신고하면 되며, 이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하려면 말씀하신 26번 코드 중 3번으로 하면 권고사직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등 귀책 사유가(업무능력 미달 포함)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6-3으로 기재하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