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신 부분은 합의서 없이 채팅으로만 했다고 해도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돈을 받고도 취하를 해주지 않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계속하시려면 돈을 받으시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