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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면 연차는 동일하게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면 연차는 몇개가 지급되나요? 첫해에는 기본몇개 지급되는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정규직과 무엇이틀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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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근속기간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연차 자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연차 자체의 시간은 다를 수 있으나 연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1일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연차 발생요건을 갖추었다면

    똑같이 발생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규직 근로자와 소정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하루 8시간, 주 40시간) 연차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 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해 짧다면 연차도 비례해서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은 연차 발생과 무관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연차 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개월에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와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에 있어 연차발생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미만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고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연차계산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1년차까지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년차가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그 이후 25개를 한도로 2년 1개씩 연차가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차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달리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일 경우 한달 만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