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시 재직중 받았던 지원금을 월급에서 차감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사내 복지로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었는데, 사내 규정에 퇴사 시 지원금을 반납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고 3개월 내 퇴사라며 (자발적 퇴사가 아님에도요) 이번달 월급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겠다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관하여 명시한 사내 규정에 "일정 기간 내에 퇴사 시 건강검진비를 반납해야한다 등"의 지원금 반환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건강검진비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건강검진비 공제 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기록을 남겨두고, 향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건강검진비를 공제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에 퇴사 시 지원금을 반납해야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건강검진을 받고 3개월 내 퇴사라더라도 건강검진비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원금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이 없다면 기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내 반납규정이 없음에도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회사 측에 먼저 관련규정을 물어보시고 임금에서 임의로 삭감한다면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