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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금조177
불같은금조177

5인미만사업장 해고시 예고사항에관해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별다른 문제없이 할수있는것으로 아는데 해고예고수당등의 문제로다툼이 발생할수있으니 미리 해고할것이라고 사전에 예고만하면 이런다툼을 피할수있는건가요? 해고예고가어려운것도 아닌거같은데 안해서 왜 예고수당문제가생기는지 잘이해가안갑니다 그냥 미리이야기하면되는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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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근로자 해고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30일 보다 짧은 기간을 예고하거나 아예 즉시 해고하는 등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30일보다 하루라도 짧게 예고하면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감정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수당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해고인지 또는 사직인지에 대한 다툼이 많고, 이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의 여유 기간을 주어 근로자가 직장을 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는 자유롭습니다

    사유나 서면통보 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적용되는데,

    법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바로 안 나오려고 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때문에 해고예고를 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이고 해고를 할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만 예고하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에 대한 법상규정을 모르거나 근로자와의 감정상 문제로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해고예고와

    관련한 법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