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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날다람쥐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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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영상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19금 영상에 대해서 2분이라해서 15000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0초짜리 영상을 보내고 그대로 차단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이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는 성인이고 상대의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계좌는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 혹은 고소가 가능할까요?

+지금 15000원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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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허위 영상을 제공하고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구매에 대해서 본인이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신다면 신고를 하실 수 있겠지만 위 내용이 기망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본인 역시 그 내용물에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2분짜리 영상을 주겠다고 속이고 10초짜리 영상을 주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돈을 받았다고 해도 성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