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약간완벽그자체인동치미
약간완벽그자체인동치미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형사처벌 일사부재리

돈이 급한마음에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자진신고해서 조사받고 기소유예 받았었는데요

가족계좌로 넣어달라고 했었고

문제는 그당시 같이 일하던 사람(사장아님)을 제가 대여금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이사람이 공모로 신고넣을까봐 걱정입니다

나눴던 문자나 카톡내용을 핸드폰을 분실했었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이경우 일사부재리는 적용 안되는건가요?

문자나 카톡내용에 증거가 남아있다고 가정시 신고당하면 다시 조사받고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공모시효가 지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신고하여 처리되었으므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자진신고를 하여 처분을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