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퇴사통보 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비영리단체에 재직중인데 4월 중순에 원래 퇴사 통보를 했다가 5월 12일자로 퇴사를 하는 거였는데 회사에서 부탁해서 조금더 남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8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할 때 8월 중순 이후에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 법적으로 저를 9월 까지 잡을 수 있나요.
알아보니 회사 이익을 위해서는 1달 까지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영리단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 8월 중순에 통보하고 8월까지만 재직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비영리단체라고 하여 사직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특별히 별도 다른 내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8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길 원한다면 적어도 1개월 이전에는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월 중순에 8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때 단체가 이에 동의하면 8월 말에 사직 효과가 발생하지만,
만일,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9월 말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월급제인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가정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비영리단체든 다를 것은 없고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할 때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막을 방법은 없고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무단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위 사전통보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억지로 근무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퇴사 전 사용자에게 대비할 충분한 여유를 주었으므로 퇴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 몇일 전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이는 비영리단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계획이 8월 말 퇴사라면 8월중순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9월까지 잡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리든 비영리든 퇴사 통보기간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는 한달까지는 근로자의 사직의 승인을 안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