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위로금지급에 관련된 가이드가있을까요
1년4개월 재직
부서 전체가 권고사직
회사측에서는 1달간 재택근무(급한업무만 봐달라)하며 위로금 지급 후 실업급여 제시
근무자들측에서는 재택근무도 근무이며 이는 위로금이 아니다 라고 생각중
위로금에 대한건 정해진 가이드가 없다고 했던것같긴한데.. 요청해볼수있는 조건들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요청한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회사는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보통 3개월치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2개월 ~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위 내용을 감안하여 재택근무는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므로 퇴직위로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하시고 1개월 ~ 3개월 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 별도 지급을 조건으로만 협상을 하겠다고 하세요.
본인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권고사직에 동의할 생각이 없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푸시를 하셔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합니다.(나갈 생각 없고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 다투겠다 어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여 회사의 액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3개월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언론에서 수억씩 받는 건 은행권이나 대기업의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