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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홍여새266
듬직한홍여새26623.12.31

권고사직 위로금 요구와 신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5인이상 중소기업 경영난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위로금 지급이 의무는 아니지만, 위로금을 받지않으면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습니다. 차라리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려 하고요.

1. 근로자 입장에서 먼저 월급의 n개월분을 명시하여 위로금을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2.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시 권고사직을 거부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해고가될시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3. 그리고 만약 2번에서 해고가 되지 않고 계속 다니게 된다면 업무를 주지않거나 하는 둥의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권고사직통보를 받기 전에도 제가맡은 업무를 제게말하지않고 다른사람에게 전부 인수인계하는식으로 빼두었습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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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입장에서 먼저 위로금을 요구해도 괜찮습니다.

    2. 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요구하셔도 됩니다.

    2. 네 위로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한다면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결과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업무 미부여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의도적으로 업무 배제를 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잘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절차에서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 등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835585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3. 해당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회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자체는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이라는 전제를 명시해두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사유와 절차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3. 만약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명확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대신 위로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되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업무배제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만, 과도한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을 수 있겠습니다.

    2.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3. 증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해볼만 하다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업무배제 시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로금의 액수 또한 질문자님이 임의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나, 의도적으로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