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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홍여새266
듬직한홍여새266
23.12.31

권고사직 위로금 요구와 신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5인이상 중소기업 경영난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위로금 지급이 의무는 아니지만, 위로금을 받지않으면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습니다. 차라리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려 하고요.

1. 근로자 입장에서 먼저 월급의 n개월분을 명시하여 위로금을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2.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시 권고사직을 거부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해고가될시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3. 그리고 만약 2번에서 해고가 되지 않고 계속 다니게 된다면 업무를 주지않거나 하는 둥의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권고사직통보를 받기 전에도 제가맡은 업무를 제게말하지않고 다른사람에게 전부 인수인계하는식으로 빼두었습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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