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통보한후 갑자기 업무지시가 많아지고
업무적인 질타나 훈계가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괴롭힘에는 해당은 되지않는다는걸압니다.
그렇다면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다음날 부터 출근안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질타하거나 훈계할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과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결근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물론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퇴사 통보에 대한 질책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질타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자체가 괴로울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낸후 출근을 조정하고 이후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시 괴롭힘이나 부당한 지시를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