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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향고래168
모던한향고래16823.05.22

퇴사 통보 하고나서 갑자기 업무과다 및 질타가 심해졌습니다.

6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통보한후 갑자기 업무지시가 많아지고

업무적인 질타나 훈계가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괴롭힘에는 해당은 되지않는다는걸압니다.

그렇다면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다음날 부터 출근안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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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질타하거나 훈계할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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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과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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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결근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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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물론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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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퇴사 통보에 대한 질책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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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질타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자체가 괴로울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낸후 출근을 조정하고 이후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시 괴롭힘이나 부당한 지시를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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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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