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에서 손피라함은 무엇인가요
손피 1억이라고 광고에 기재되어있는데요
손에 쥐는피라고 하던데 그럼 사는 사람입장에선 그사람의 양도세까지 계산해서 금액을 정해야하는데 정당한 광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손피의 경우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것입니다. 보통 앞으로 매도를 할때에 양도세를 제외하고 손에 넘는돈이 있더면 플러스 피 즉 이익을 보고 매도하는 것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 손피라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런식으로 안팔면 세금때문에 남는게 없습니다
입주권일때 1년미만이면 세금이 77%
이고. 1~2년 보유했다면 66%의 세금이 해당되니 그런식으로 매도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손피는 매도자 손에 떨어지는 프리미엄(p)을 말하는 부동산 현장 용어다.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등 추가 비용을 빼고 매도자가 순수하게 얻는 웃돈을 뜻합니다. 공공연하게 시장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손피는 “손에쥐는 피(Premium)”라는 뜻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세금 및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 이익을 의미합니다.
프리미엄에 부과되는 양도세를 매수자가 내는 방식으로서, 계약서에 이를 표기하여 거래조건이 손피1억이라면 이 금액을 매수자에게 넘기게 됩니다. 분양권 양도세율을 따져보면 1년 미만인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77%, 1년 이상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66% 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실질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세금까지 전가하는 것입니다.
만일 1년 이상 보유 분양권 손피 1억인 경우, 매도자 부담인 양도세 지원 금액 (6600만원:1차 양도세)을 매수자가 부담하고, 추가로 1차 양도세 지원 금액(6600만원)에도 세금이 과세되니 양도세 지원 금액에 과세되는 66%도 매수자가 담당하면 매수자는 추가로 4356만원(2차 양도세)을 내면 되어 총 2억956만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중계사수수료나 기본공제 등을 계산시 적용하게 되는데, 누락없이 모두 신고하면 양도세 필요경비 공제항목으로 적용가능한데, 이는 불법이 아니므로 최근 이런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말 그대로 손에 1억을 쥐어주는 프리미엄으로, 매도인의 양도세도 매수인이 부담하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그건 위법이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손피로 거래하는게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거래금액은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피의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해당 세금까지 부담하면서 높은 금액을 줘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것이고, 만약 매도자가 손피를 정해 분양권을 시장에 내 놓는다고 해도 매수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기에 거래방식이나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