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들이 아파트 재개발 구역 내 2개부동산 소유한 경우 일부만 현금청산 가능한지
아파트 재개발 구역 내 아파트는 어머니명의로, 상가주택(식당)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어
도시정비법에 따라 분양권 1개만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지위가 되버리면 상가주택(식당)의 휴업 보상을 받을 수없어,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식당은 현금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조합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는데,
분양권을 받지 않고 일부만 처분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적용된다면 그 이유와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동일 세대 내 2개 부동산 소유 시 1세대 1분양권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두 부동산 모두 조합원 자격으로 간주되며 분양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지위에서 일부만 현금청산 또는 휴업보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식당이 조합원 부동산으로 간주될 경우, 조합원 지위 때문에 영업보상 및 휴업보상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식당만 조합원 지위에서 제외하고 싶다면,사전에 소유권을 분리된 세대로 이전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청산을 검토해야 하나,법률상/세무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재개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합과 협의하셔서 유리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동일세대가 복수의 부동산을 가졌더라도 분양은 1건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동산은 "분양권" 이 없으므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일부만 조합원, 나머지는 현금청산 에 대해서도 임의선택이 불가하십니다. 조합원 지위는 조합설립인가 시 부동산 소유자이면 자동발생을 하고, 분양신청을 안하면 현금청산이 되는데요,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영업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합원 스스로 "이 부동산은 청산받을게요" 하고 선택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조언을 드리면, 현재 상태로는 식당에 대해 영업보상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조합원 지위가 성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조합설립인가 전에 명의이전 또는 제 3자 매도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영업보상이 중요한 이슈라면, 변호사 또는 감평사와 협의하여 보상 가능한 방식으로 분리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