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1+1 횡령or절도죄 문의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어야 하는데 한가지 걸리는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점주가 1+1제품 사가는 사람중 하나만 가져가더라도 두개를 무조건찍고 먹던지 알아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주의 지시대로 두개를 찍고 한두개정도 제가먹은적이있고 나머지는 찍기만하고 먹지 않았는데 이거 편의점 입장에서 절도나 횡령이 성립되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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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주가 위와 같이 지시를 했다면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손님이 가져갔어야 하거나 가게 시스템상 처리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임의로 해당 상품을 섭취한 경우에는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상대방이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점주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나 절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