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밖에서 실수로 바지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또한 공연음란죄인가요?
만약에 실수로 밖에서 바지가 벗겨진걸 누군가 찍어서 신고를 했다고치면 이것도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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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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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바지가 실수로 벗겨진다면 그것인 매우 짧은 순간일 것이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도덕감정을 해하는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행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로 바지가 벗겨진 경우는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지의 지퍼나 단추가 고장 난 상태였다거나, 넘어지면서 우연히 발생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이를 촬영해서 신고했다 하더라도, 실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실수로" 그랬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벗겨진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공연음란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 주장 외에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