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범인 상태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할 시
실제로 부모가 없는 친구의 이름을 언급해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친구 이름) 부모 없는 개ㅆ 고아 XX" 를 쓰고 또 그 친구가 운영하는 인스타가 있는데,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여러 차례 그 게시물들에 댓글로 "이 제품 완전 싸구려예요 사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써서 업무방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댓글을 쓴 이후로 수입이 낮아진 상태이고요.
이로 인해 친구는 고소를 한 상태에서 가해자는 초범이고 반성도 많이 한 상태인데 만약 이런 상황일 시 실형을 당할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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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고,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연이어 이어진 점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합의하거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상황이라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의 상업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 실형 가능성도 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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