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상승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의무인가요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연말에 연봉협상을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분들의 연봉이 증액될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재교부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대신 연봉계약서 갱신본을 매년 교부하고 있으며
최초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에 당연히 작성/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을 시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외의 다른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은 변동되지 않는다면,
변경된 연봉을 명시한 연봉계약서만 서면으로 교부하여도 무방하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매년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봉이 인상된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 또한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연봉계약서를 근로자와 다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