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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머쓱한태양새249
머쓱한태양새249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바꼈는데 양도세가 나올까요?

취득일-2016년5월30일 비조정대지역이었고 추ㅣ득가는 1.4억입니다.

매도일-2021년4월20일(잔금예정일)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고 매도가는 3.2억입니다.

비거주, 보유만 했는데

양도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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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거주 여부 판단은 주택 취득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 때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유주택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 1채만 있다면 비조정지역지정전에 매입한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중 하나인 2년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므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일이 17.08.02이전으로 거주요건을 요하는 주택이 아닙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경우 비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