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2.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 + 사업주를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합니다.
4. 사실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조사기간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을 이행해야 임금 +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6. 따라서 언제 체불임금이 지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지급할 지 + 아니면 체불사실을 다툴지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