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얼마후에 처리입금되나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얼마후에 처리입금되나요? 내일 노동청에가서 출석하는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얼마후에 입금될까요. 체불된임금은 1달치이고 퇴직금은 1년7개월 일했는데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노동청 신고시 바로 지급하는 사업주도 있고 출석을 하지 않거나 연기하면서 지급을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처리기간은 25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2.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 + 사업주를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합니다.

    4. 사실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조사기간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을 이행해야 임금 +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6. 따라서 언제 체불임금이 지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지급할 지 + 아니면 체불사실을 다툴지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므로 얼마만에 입금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형사절차 진행등이 될 것이고 그과정에서 사업주가 지급하거나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등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진정 처리기간은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사건의 난이도, 사용자의 지급 의지 등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도 있으며,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무조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