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 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ㅜㅜ
한달 일한 월급을 15일에 받는 식으로 받고 있는데요 .
6월달 까지만 일하기로 했어요
6월달 일한걸 7월 15일에 받아야 하는건가요 ?
1년동안 주지 않았던 주휴수당과 퇴직금도 받을 생각인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안준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근로계약서 쓴건 따로 없어요 .
+ 제가 6월달에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싶다고 알바 구해지는대로 나가겠다고 했고 사장님 께서도 알바 바로 구해볼거다 라고 하셨는데 구하지도 않으셔서 7월 되기 일주일 남아서 제가 알바생을 구해왔고 , 면접을 볼거다 라고
하셨는데 7월달도 일하라고 하시면 제가 당연히 일해야 되나요 ?
사장님께서 하라고 해도 제가 싫다고 하면 안해도 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치 않는 근로를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등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하며, 미지급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 퇴사시 마지막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회사에 그동안 받지못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7월 15일이 정해진 월급여일이라면 그 날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역시 임금채권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는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청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거부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여 계속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지급 요건이 충족 되었다면 당연히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