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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뇽뇽뇽
뇽뇽뇽

월급 , 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ㅜㅜ

한달 일한 월급을 15일에 받는 식으로 받고 있는데요 .

6월달 까지만 일하기로 했어요

6월달 일한걸 7월 15일에 받아야 하는건가요 ?

1년동안 주지 않았던 주휴수당과 퇴직금도 받을 생각인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안준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근로계약서 쓴건 따로 없어요 .

+ 제가 6월달에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싶다고 알바 구해지는대로 나가겠다고 했고 사장님 께서도 알바 바로 구해볼거다 라고 하셨는데 구하지도 않으셔서 7월 되기 일주일 남아서 제가 알바생을 구해왔고 , 면접을 볼거다 라고

하셨는데 7월달도 일하라고 하시면 제가 당연히 일해야 되나요 ?

사장님께서 하라고 해도 제가 싫다고 하면 안해도 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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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치 않는 근로를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등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하며, 미지급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 퇴사시 마지막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일단 회사에 그동안 받지못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7월 15일이 정해진 월급여일이라면 그 날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역시 임금채권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는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청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거부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여 계속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지급 요건이 충족 되었다면 당연히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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