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이날 일하면 공수가1.5 배인지 1.0 인지 관련된 법안이 있을까요
중소기업다니는데 27일 일해도 특근으로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던데, 혹시 관련법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자 혹은 30인 미만 사업자 등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의미합니다.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제11호에 규정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유급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2배 지급)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 및 설연휴를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이나 설 연휴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에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임시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이날 근로를 하더라도 1배로 계산을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7일 임시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근무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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