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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2형에 감염되었습니다, 상대도 인지하고 있었고요 .. 고소가능한가요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습니다.

최근에 만난 분과 관계를 맺었는데,

소변을 볼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방문했더니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과 대화한 결과, 본인이 과거에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사전에 고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고,

현재 그분 성기에도 헤르페스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분은 외국인이고 이번 주 일요일에 출국 예정이며, 6월에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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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성관계를 했다면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였고, 결국 성병이 전염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상해죄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나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전염한 부분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고,

    당장 출국 예정이면 다시 한국에 입국한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