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 다른 나라의 주식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 수익이 났을 경우 5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그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약 22%에서 27%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주식이 아닌 해외의 다른 나라 주식을 하게 되어서 수익이 났을 경우 비과세는 얼마까지이며, 또 그걸 넘어서게 되면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 양도소득세와 2%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는 개인별로 적용되며,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에서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비과세 한도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하여 1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