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가 문닫으면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마트에서 일한지17년째인데 경기가죽어 점점더 매출이 떨어지고있는데 혹여나 마트가문닫으면 그동안 일한것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출이 떨어져 마트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불 능력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을 1000만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 또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에 따른 퇴사 또는 권고사직이어야 실업급여도 수령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문을 닫더라도 청구가능합니다.
회사의 재정이 부실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가능성도 있는 바,
타 근로자에 비해 퇴사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도산하여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고, 도산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마트가 문을 닫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폐업해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여력이 없다면 소송을 해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빨리 정산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 등과 같이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고용노동부는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령별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체불퇴직금과 체불임금을 합하여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