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질의 문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는 무조건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출근일수에 따라 임금(식대)을 지급하는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이것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리가 통상 해당하면 평균임금이 무조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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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품이 포함되고, 통상임금은 임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되는 금품만 포함이 됩니다
이에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한 평균임금에도 무조건 포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범위는 평균임금보다 좁습니다. 즉,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나,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