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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일자

시용기간 끝나고 정규직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일자는 최초입사일 계약일자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 시점에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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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용 기간 끝나고 정규직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일자는 최초입사일 계약일자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자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급여 등이 달라진다면, 근로조건의 적용일과 입사일을 병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일은 계약하는 날짜로 작성하고 근로기간의 근로시작일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최초 입사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하단부의 날짜는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자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 계약이므로 전환시점으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첫 입사때부터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