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강력한듀공92
강력한듀공92

회사를 다니는중 다른회사 일용직 근무도 못하나요?

마켓컬리 취업규칙에는 “사업주의 승인없이 타 사업자의 일을 한 자”는 해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컬리를 다니는 중 다른 회사의 일용직으로도 일을 못한다는 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은 겸업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당해 조항은 유효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을 위반하여 다른 곳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없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하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 규정에 해당하고 컬리를 다니는 중에는 다른 회사의 일용직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상 겸직금지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타 회사의 일용직 근무 또한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