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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가 가장 확실한 세입자 대처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세입자 중 한 분이 월세를 냈다 안냈다 하면서 보증금을 거의 다 까먹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명도가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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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주인이 '이제 이 부동산을 내게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명도 소송이 통과되게 되면 강제 집행으로 해당 부동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문을 강제로 열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명도소송 외에도 다른 대처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사유 등을 고지하고,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받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민ˑ형사상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통해 세입자에게 경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점을 도출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기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중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지 하시고 임대인이 퇴거를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 하셔야 할 겁니다.

      소송비용이 부담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월차임을 연체하거나 중도에 현관문 오픈 하지 않고 퇴거하면 그 비용과 시간이 많이 발생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을 다까먹으면 내보내기가 더힘들어집니다

      그러기 전에 명도소송으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거 대상인 임차인을 퇴거하는 방법으로 우선은 협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시되 최악의 경우에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