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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친칠라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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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절도 구공판 기다리는 중인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35살 남자입니다.
제가 이전 직장인 A라는 회사 자재파트에 근무할 당시 같이 근무하던 2명과 같이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6차례 회사의 재산인 구리를 고물상에 몰래 팔아 총 1300만원 (각자 450만원) 정도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 후 2021년 12월에 저는 A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그 후엔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어리석은 마음에 그런일을 저질렀엇고 퇴사 후 다른 직장에 다니며 보통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이 왔고 출석하여 조사 받으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저와 같이 구리를 판 직원 두명 중 한명이 2021년 12월부터 혼자서 지속적으로 구리를 몰래 팔고 있었던 것이고 2023년 8월에 회사에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와 나머지 한명의 직원에게도 조사를 받아라는 연락이 온겁니다. 그 분은 횟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3억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어쨋든 저는 경찰조사를 다 받고 검찰쪽으로 사건이 넘어갈때쯤 A회사와 합의를 했고,피해금액을 변제 했으며, 합의서를 검사쪽에 제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며칠전 구공판이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여기저기 변호사 선임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초범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참석해야 할까요? 선임 여부가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들으면 좀더 수월하게 대응 할 수 있을거 같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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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된 상황이라면 양형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외에는 할 부분이 없어 굳이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자백하고 인정한 사건이며, 피해자와 합의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시면 바로 종결되고 그 다음 기일에 선고가 될 것입니다. 가정환경이라던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던지 등 양형상 참작될 만한 사유를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합의가 된 내용 등 최대한 유리한 내용을 모두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합동절도는 벌금 없이 1년이상 10년이상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징역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목표로 재판을 잘 받으셔야 하며 이를 위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경우 선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을 정확히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이 전부이고, 그 내용 그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 직업 등 사정에 따라 선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초범이고 이미 합의를 마쳤다면


    재판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로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