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배달을 하다가 같은 배달기사랑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배달 기사님이 욕설을 해서 친구가 헬멧 쉴드를 내려쳤습니다 주먹으로는 아니고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이 쳤다고 합니다 폭행으로 접수됬고 서에 조사받으러 가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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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 역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폭행죄 성립 가능성은 인정될 수 있으며, 사안 자체는 경미하기에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생각하기에 살짝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폭행에 해당하고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