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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3.3% 세금떼는 파트타이머 알바생 연차 갯수 좀 알려주세요.

2023년 4월부터 카페에서 3.3% 세금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파트타이머,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제가 다니고 있는 매장을 8월 1일 날 폐점을 한다고 하여 이제 슬슬 퇴직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2023년 4월~9월까진 주 32시간 근무였다가 10월부터 현재까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스케줄로 바뀌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에 유급휴가 연차를 7개 사용하였는데 본사 측에서는 남은 연차 갯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3.3% 세금+시급제+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작성하면 연차 갯수가 이렇게 적나요? 참고로 5인 이상 근무하는 곳이라 주휴수당도 따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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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과 관련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

    1년 3개월 근무하셨으면,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끝)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26개가 발생합니다. 7개를 사용하였다면 19개에 대해 연차를 소진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차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시기에는 비례하여 발생하고,

    퇴직금은 최종 3개월 기준이므로 그 이전 기간은 의미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3개월을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면서 사용한 7개의 연차를 제외한 19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